임채철 의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대상 취득세 감면 촉구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적극적인 관심 가져줄 것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0.11.03 17:10
  • 수정 2020.11.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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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에 살면서 비용을 마련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 시점에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분양전환 가격으로 사실상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한 상황을 지적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진 경기도의회>

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받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 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음에도 임대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서민들은 은행 융자 등으로 주택구입비를 간신히 마련해도, 취득세도 추가로 내야한다’며, ‘보호받아야할 사회취약계층이 오히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현실과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2016년부터 작년말까지 만 4년간 산업단지에 대해 감면해준 부동산 취득세는 총 6,617건, 3,98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모는 5년간 247억원에 불과한데 조세형평성,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취득세 감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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