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등 79명 검거

허위 부동산계약서 작성 및 허위 난민 신청한 혐의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0.11.09 18:50
  • 수정 2020.11.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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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국내에 관광협정 제도로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50에서 2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내국인 브로커(공인중개사) A씨(51세, 여), B씨(61세, 남) 및 허위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부여받은 허위 난민신청자 C씨(35세, 남) 등 79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지방경찰청 <사진 강원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사진 강원경찰청>

브로커 A씨, B씨는 국내에 무사증 또는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17. 9월부터 ’18. 8월까지 1인당 50~200만 원을 받고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이다.

C씨 등 외국인 77명은 관광 협정 제도로 무사증으로 입국해 일용직·농어촌·조선소 등에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 또한 90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래서 허위로 난민신청 후, 체류기간(행정소송 등 최장 2년 4개월)을 연장받아 취업 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브로커 A씨, B씨에게 전달받은 허위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와 허위 난민신청 사유를 기재한 서류 등을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신청자(G-1) 지위를 부여받은 혐의이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2019. 11월부터 2020. 10월까지 서울, 경기 의정부, 부산광역시 등 전국 36개 도시를 추적해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 및 신청자를 검거했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를 특정,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브로커를 통해 허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이 전국에 걸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난민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국내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브로커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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