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 중국토지 소유 못하지만,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매년 증가!

홍석준 의원, '상호주의 입각한 합리적 제한 도입 필요'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1.11 12:12
  • 수정 2020.11.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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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 갑, 예산결산위원회)이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필지,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19년 147,483필지, 248,666,253㎡(공시지가 30조 7758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2배 증가했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19년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73,014㎡(공시지가 10조 1364억원)로 가장 많았고,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38,538필지(공시지가 3조 5304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156필지,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19년 38,538필지, 2,195,283㎡(공시지가 3조 53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크게 증가했는데, 2011년 3,515필지,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19년 50,559필지, 19,30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 증가했으며,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증가 속도이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면적 기준 2011년 1.93%에서 2019년 7.76%로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19년 8.38%로 증가했다. 필지수 기준으로는 2011년 4.91%에서 2019년 34.28%로 급증했다.

2011년에는 필지수와 면적 모두 일본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중국 국적자보다 많았는데, 필지 기준으로는 2012년 중국(5125필지)이 일본(4068필지)를 앞섰고, 면적 기준으로는 2018년 중국(18,767,983㎡)이 일본(18,416,931㎡)을 추월했다. 2019년에는 중국이 50,559필지, 19,302,784㎡(공시지가 2조 5804억원), 일본이 4,658필지, 18,581,433㎡(공시지가 2조 5493억원)로 필지, 면적, 공시지가 모두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일본 국적자를 넘어섰다.

이러한 중국 국적자의 급격한 국내 토지보유 증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중국의 부동산소유제도에는 영구 소유라는 개념이 없다”면서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권은 중국 토지소유권과의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상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 조항에 따른 상호주의적 토지취득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 즉,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적 금지나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법 제9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만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관련 외국 입법례를 조사해서 합리적인 제한을 도입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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