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서거 50주년’ 제2의 전태일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자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할 것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0.11.12 18:37
  • 수정 2020.11.12 22: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을 맞아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사진 The News DB>
경기도의회 <사진 The News DB>

13일은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면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산화한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당시 전태일이 근무하던 평화시장은 조국의 근대화란 미명하에 비인간적인 노동착취가 당연시 되던 곳이었다. 10대의 어린 여공들은 잠이 오지 않은 약을 먹어가면서 15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했고, 근로기준법은 불온서적 취급을 받아야 했다.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지 50년이 지나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진행 되면서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전태일 열사가 근무하던 또 다른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직장갑질 119’가 전태일 열사가 서거했던 50년 전과 현재 노동현실을 비교해 질문한 결과, 정규직 노동자는 51.5%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37.3% 만이 삶과 처우가 나아졌다고 답변했다.

지금도 서부발전소 김용균, 구의역 김군처럼 수많은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들은 책임소재 마저도 불분명한 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다 죽어가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기업의 증가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법 적용 , 원청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게 우리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경기도의회는 10대 전반기에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촉구 건의’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위해 노력해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을 맞아 비정규직,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정책 수립 및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