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연구개발 예산 증가, 성과는 미흡

정원 외 인력 과다 운영,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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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1월 18일,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김정미>
대한민국 국회 <사진 김정미>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미래유망산업에 해당한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용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관리·운영체계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수 관리기관의 다양한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고,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면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되어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타 부처와 보건의료 연구사업의 협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낮고,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민 참여가 미흡하면서 공익적 활용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첫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과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째,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하고 있으므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 ‘셋째,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해야 함. 또한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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