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2,038억 원 확보, 내년 기초생활 급여 확대 추진

복지급여액은 높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문턱은 낮춰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0.12.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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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울산시가 내년도 정부의 기초생활제도와 발맞춰 기초생활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생계급여 669억 원, 의료급여 1,266억 원, 자활급여 예산 103억 원 등 2,038억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울산시청 <사진 울산시>
울산시청 <사진 울산시>

우선 기초생활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54만 8,349원(올해 대비 월 2만 1,191원 완화), 의료급여는 월 73만 1,132원(올해 대비 월 2만 8,254원 완화)로 변경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한부모 가족과 어르신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된 기준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적용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는 1인 가구 월 최대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가구는 월 142만 4,752원에서 월 146만 2,887원으로 4.0%(1인가구 2만 1,191원)∼ 2.6%(4인가구 3만 8,135원) 상향된다.

이밖에 의료급여의 경우 원추각막 질환, 무뇌수두증 등 68개의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가 신설되어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조정하여 의료이용도 더욱 확대한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연계하고, 일할 수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 지역 자활사업 기관과 함께 자활 참여자를 지원한다.

특히,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30만원 매칭하여 3년 후 1,440만 원을 자립금으로 받게 된다.

이 외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참여하여 받은 금액 일부(3년간 월 5만 원~10만 원)를 저축하면 시에서도 해당 금액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 자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돕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 대비 국비 예산을 420억 원 추가로 확보해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활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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