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해수 사용료 감면률 95% 확대 시행,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 통과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횟집 등 상가에 다소나마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힘이 될 것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0.12.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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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영도구1)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 개정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김 의원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갈치 시장 인근 횟집을 중심으로 영세한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해수사용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 수산물 시장이 밀집한 자갈치 인근 횟집 등에도 영향을 미쳐 횟집 이용객의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들 횟집은 바다로부터 직접 해수를 공급받아 수족관의 어패류 등을 계속 싱싱하게 해야 하며 해수 사용에 대한 요금은 계속 부과되고 납부 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 의원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해 기존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이용료 등의 감면)에서 해수 인입관을 이용해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기존 해수 사용량의 100분의 90%에 대한 사용료(해수사용요금 감면율 확대(90% → 95%)로 감면율을 95%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인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횟집 등 상가에 대해 다소나마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희망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그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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