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한계와 개선과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2.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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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한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2020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일원화해 개인정보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 집행을 도모한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보건·교육 등 영역별 개인정보 범위를 확장하려는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 타워로 출범한 보호위원회가 일원화 된 개인정보 정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보호위원회와 관련해 제기된 한계점과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보호위원회의 법적 지위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소속 문제, 국무총리의 보호위원회에 대한 감독범위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자기정보결정권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용정보와 관련, 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이원화된 감독체계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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