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대북 전단살포금지법, 표현 자유에 대한 제한 아냐’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주민들에게 큰 위협되고 정보 유입에도 역효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0.12.22 17:22
  • 수정 2020.12.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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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대북 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미국 의회 일각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송영길 위원장은 22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North)' 기고에서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해달라는 지속적인 입법청원에 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라며, “112만 명에 달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12년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제약을 둔 결과가 최근 개정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개정안은 전단 등의 살포 행위가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거나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때 한해 금지하고 있다”라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는 개정안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따라 완벽히 지켜지고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길거리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형상화한 인형을 때리고 심지어 화형식을 하는 것까지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송영길 위원장은 통일부가 파악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가 150여 개에 달한다며, “약 33,000명에 달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고 있다”고 말하며, “문제는 김정은과 그의 부인에 대한 누드 합성사진 등 자극적인 내용물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인데, 이는 남북접경지역 112만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대북전단 배포행위가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한 7.4 남북공동성명과 노태우 정부 당시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상호비방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대북전단을 배포 행위는 금지되었고,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은 대북 전단 배포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 <사진 송영길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의원 <사진 송영길의원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미국 의회 일각 및 민간단체의 우려에 대해 언급하며 “제3국을 통한 전단 살포행위, 해외 단체의 살포 행위, 한국 내 접경지역에서의 살포 행위 등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으면 범죄화되지 않고, 이러한 제한 규정조차 북한의 위반으로 남북합의사항이 파기되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의 일시 장소를 사전에 언론 공개하여 노골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정치적 이벤트성의 행위’만 통제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한반도의 ‘법률적 전시상황’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이 안 된 상태인데,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심리전을 실시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북한에 핵무기 개발 포기를 설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남북 간 합의의 핵심 내용은 상호 비방 금지와 상호 체계 인정인데 북한은 한국에 전단 등을 배포하지 않지만, 남한만 일방적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북한에 합의사항을 지키라고 강요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의원들과 인권단체가 우려한 ‘북한으로의 정보 및 물품전달’에 관해 언급하며 “주요 창구는 한국에서 날리는 풍선이 아니라 북한-중국 국경선 밀무역인데, 이를 통해 북으로 유입되는 소식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그러나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을 때면 남북 국경 주변 통제 강화뿐만 아니라 북중 밀무역까지 더욱 철저히 통제된다”면서 남북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북전단 살포행위의 역효과를 언급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선 국제기구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안을 했다. 그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해 결핵과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실제 효과도 없는 군사분계선 주변 풍선 날리기는 실질적인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보다는 사실상 북한 정권 타도를 목표로 한 군사적 심리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북한을 더욱 폐쇄된 사회로 나아가게 하며,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더욱 차단하는 역효과만을 남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송영길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추진을 통해 남북 간 왕래와 접촉이 빈번해지면 이를 통해 외부의 재화와 소식이 자연스럽게 북에 스며들고, 북한 사회가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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