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 법개정안 발의

참전명예수당 현행 32만원 그쳐, 70만원으로 상향
참전 유공자 배우자 참전명예수당 수급 권리 승계, 가족 등도 의료지원 확대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0.12.23 18:42
  • 수정 2020.12.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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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가 중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구자근 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구자근의원실>
구자근 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상향하고 의료지급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 구자근의원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월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금액 역시 현재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2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하도록 했다. 현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054,316원으로 100분의 70은 73만원 가량이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참전유공자에 대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예우와 책임을 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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