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0년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령안,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0.12.29 18:47
  • 수정 2020.12.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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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청와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72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법률로 제한하게 되어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예외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된다.

오늘 심의·의결된 법률공포안 중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위해 근로자,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늘 심의·의결된 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 추심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법률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조성에 역할을 할 것이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조치의 일환으로서, 스토킹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명문화했다. 스토킹으로 두려움이 컸던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 재발 방지 등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올해 6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었던 취약계층이 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운용산업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자산운영사의 공모펀드 수시공시제도와 관련해서, 투자자에 대한 통지방법을 다양화하고 통지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통지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규제 개선 등이 투자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이 포함됐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은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사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화물차 과속방지를 위해 설치 의무화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 해체·조작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해체 조작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었던 사례들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마치며, 어려운 시기에 고생한 공무원과 국민께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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