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국민 중심 책임수사 본격 시행

사건관계인의 인권, 방어권 보장을 확대해 인권친화적 경찰상 및 수사환경을 조성할 계획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21.01.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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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소리 기자] 부산경찰청(치안정감 진정무)은 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시청, 시의회 <사진 부산시>
부산경찰청, 시청, 시의회 <사진 부산시>

이러한 조직개편과 함께 올해부터 1차적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방어권 보장을 확대해 인권친화적 경찰상 및 수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수사는 신속·간소화하면서, 수사민원 상담 등 접수 단계는 물론 수사 진행 중에도 제척·기피·회피, 영상녹화와 진술녹음 등이 적용되고, 서면지휘 활성화, 영장·수사심사관 제도, 경찰 사건심사시민위원회 등 내·외부 통제로 경찰 책임수사를 강화하며, 피해자 피해구제 등 회복적 활동도 최우선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을 접수하고, 제출 서류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고, 신고, 고소, 고발, 진정, 탄원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소·고발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이뤄진다.

조사는 출석요구를 통해 진행되고, 사생활 보호, 생업 지장이 없도록 출석 일시와 장소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는 서면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문자로도 가능하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기변호노트’, 피해자·참고인 등은 ‘메모장’을 받아 필요한 내용을 기록 할 수 있고, 영상녹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진술녹음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진술조서를 조사 당일 열람·복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변호인은 옆자리에 앉거나 간단한 기록 목적의 전자기기도 사용할 수 있고, 단순면담이라도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며, 신문 과정과 이후에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검찰 송치가 결정되고,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 불송치 결정시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한편,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뉘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 고발인의 무고 혐의 판단이 이루어지며, 소재불명 등은 수사중지 결정이 취해진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민원인의 불복이 있을 경우와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속 관서장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 상급관서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앞으로, 부산경찰은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 공정·청렴한 경찰상 정립, 인권친화적 수사, 책임수사체제 구축에 경찰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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