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안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안건 제안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1.01.07 00:05
  • 수정 2021.01.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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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 1월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안건을 제안했다.

이번 안건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20년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하였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연구 수행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것이다.

해당 연구과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과제에 제안하여 총회에서 선정된 과제이다(2020.1.13., 제70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약 8.5%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일경험을 하고 있으며(통계청·여성가족부, 2020), 2020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국정과제이며 ‘노동존중 사회실현’이 사회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있었다.

국가교육과정은 학교 졸업 이후 직업인이 될 학생들이 마주할 ‘노동 시장’과 ‘노동 생활’에 대한 변화와 실제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였으며, 국가교육과정내 내용체계 부재로 인해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해 학교 현장의 부담이 되는 한편 대부분의 교육이 교원이 아닌 외부강사 중심의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게 됐으며, 주요 제안 내용은 ‘인간존엄’, ‘노동존중’의 가치 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요소 반영, 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 강화, 진로교육·중등직업교육의 ‘노동’과의 연계 강화 및 ‘노동인권’ 관점에서의 개선, 총론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 내용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한 노동인권과 연계 확대, 각론에서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 연계를 위해 교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보완이다.

해당 안건은 2021년 1월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되며,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노동인권교육이 차기 국가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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