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정인아 미안해’정인이 방지법 발의

시설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학대 예방하고자 분리보호 위한 인프라 확충하도록 개정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1.0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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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범죄 근절대책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제2, 제3의 정인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대한민국 국회 <사진 The News DB>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6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정인이 사건에서 보듯이 범행 수법이 잔혹해져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전담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는 동시에 아동학대범죄 수사에 관련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범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확충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 피해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시설 부족으로 인해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루어져 재학대를 받는 등 아동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설부족과 관리 부실로 인한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분리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아동학대는 총 7만7천여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범죄 수법이 날로 잔혹해지면서 이를 접한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제2, 제3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환 의원은 지난해 6월, 학대 의심 아동의 선제적 관리와 신속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 공조체계 구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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