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 관련 학원 편법운영 점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되면서 편법 운영하는 학원 점검

  • Editor. 김소리 기자
  • 입력 2021.01.1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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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소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일부 완화된 기간(2021. 1. 4. ~ 1. 17.)을 틈타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에 대해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 <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사진 서울시교육청>

이번 점검 강화는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가 완화된 사이에 일부 학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편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소재 학원(독서실 포함) 중 2,710개원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 중에 있다.

특히,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해 운영하는 등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법·편법 운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기화된 학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학원 업계에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편법행위들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집합금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학원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따른 정상적인 학원 운영 시에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감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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