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공개하는 국회의원 수당 관련 예산을 보면 의원 1명은 매달 기본수당 약 756만원과 입법활동비 313만원을 받는다. 또 상임위원회·본회의 참석 때 지급하는 특별활동비 78만원 등 별도의 경비성 수당으로 받는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선거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국회의원 세비 30% 자진삭감하겠다는 약속과 비교해도 인색한 고통분담이다. [편집자 주]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 2월 8일 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본회의를 열어 ‘의연금 갹출의 건’을 처리하고, 올해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모두 의연금으로 모금하기로 했다.
이번 의연금 모금은 지난 2월 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예산 책정된 2021년 국회의원 수당 인상분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모금방식은 올 12월까지 의장단 및 국회의원의 매월 급여에서 수당 인상분 상당액을 갹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원 1인 기준, 매월 7만 7,300원씩 연간 92만 7,600원이 모금되며 총 모금액은 대략 2.7억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모금액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으며, 추후 활용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높은 세비에 비해 1인당 매월 7만7,300원씩 갹출은 너무 낮은 금액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아픔을 분담한다는 취지에 진정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