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자녀도 별도 지급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1.0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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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광주시청 <사진 광주시>
광주시청 <사진 광주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입신고 등 요건들을 갖춰야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관계인 등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인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모와 청년 가구가 각각 거주하는 지역의 기준 임대료 상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가 차등 지급된다.

기존에는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면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부모와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임차료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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