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난지원금’ 지원근거, 재난종류․지원대상 넓힌다

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전원, 코로나19로 한정된 현 조례 개정
지원대상에 유치원 원아 추가, 연 1회로 한정된 횟수도 삭제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1.03.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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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현재 코로나19로 특정되어 있는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근거가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수정되어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초․중․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규정된 지원대상에 유치원 원아도 추가되며, 연 1회로 한정된 횟수도 삭제된다.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부산시청과 시의회 <사진 부산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7명(이순영 위원장, 김정량, 김광명, 박성윤, 박승환, 조철호, 이정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해 6월,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학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학생들이 사실상 정상적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교육적 관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지원 근거로 동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307억9천만 원을 확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0만 7,5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현 조례는 재난의 종류와 지원 대상범위가 ‘코로나19’와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로 한정되고,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이후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재난종류 및 지원대상, 지원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유아 및 학생들은 원격수업 실시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취약계층의 학습결손에 따라 교육격차, 보육 및 급식 등 사각지대의 교육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및 유치원의 유아까지 대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위한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과 유치원 원아 등 34만 8,9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공시기나 금액, 방법 등은 교육감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량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추가․확대 지원으로 유아 및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향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산시 등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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