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내부정보 이용한 투기행위 처벌

김용판 의원 “공공기관·부동산투자회사 등 내부정보 이용한 불법행위 근절해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3.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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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은 공공기관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추가대책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LH로 시작된 이번 부동산 투기사태가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해석된다.

또한, 주식 관련 금융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주식거래 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 현재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부동산과 관계된 공공기관과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그 특성상 미공개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 모두 현행법상에는 임직원들의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 조항이 없거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 신설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벌금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LH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 정부의 통제 관리 시스템마저 무너져 국민의 허탈감과 실망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관련 기관들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이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1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LH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 기간을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시 처벌 수위 상향 조정 등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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