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권한 강화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피해 학생 신고 못하는 이유 47%가‘보복이 두렵거나 의존할 곳 없어’
보호자 및 친척에 의한 신고 45.3%, 학교 관계자 및 관계기관 신고 27.8%‘저조’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4.01 12:49
  • 수정 2021.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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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명 연예인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학폭 미투가 논란이 야기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무소속 양정숙의원
무소속 양정숙의원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해 미신고 이유’를 분석한 결과 더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14.8%,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18.6%,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야단·걱정 때문에 11.4%,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2.9% 등 피해 학생 중 47%가 보복이 두렵거나 의존할 곳이 없어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사실을 알린 사람’을 유형별로 보면,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 23%, 미신고 17.6%, 친구, 선‧후배 9.3%, 학교 상담선생님 1.6%, 117센터 1.4%, 학교밖 기관 1%, 학교 전담경찰관 0.5%, 학교폭력 신고함 0.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나 친척에 의한 신고가 45.3%인데 반해, 학교 관련기관 및 관계자 등에 의한 신고는 27.8%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요청할 때, 가해 학생이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우나 피해 학생 외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를 할 수 있어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선도ㆍ교육을 추가하거나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체육계와 연예계 등 학폭 미투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폭력은 대부분 학교 내 또는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대처가 우선시 돼야 하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 관계자나 관련기관에 대한 신고 의존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피해 학생을 비롯한 그 외에 다른 학생에게 가해 학생이 피해를 가할 때에도 가중처벌을 하도록 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신뢰 회복을 통해 피해학생이 눈치보지 않고, 관련 기관에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김수흥, 김한정, 김홍걸, 민형배, 안호영, 위성곤, 윤준병, 이은주, 임종성 정필모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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