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투표일 당일 오후 4시부터 개표?

4시 이후부터 개표로 6시까지 투표할 권리 빼앗겨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13.05.21 20:06
  • 수정 2013.05.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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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s 김기혁 기자] 지난 12월 19일 '제18대 대선 선거운동과 투표일 당일 투개표'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 시민단체와 유권소(유권자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및 진보단체에서는 제18 대선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정선거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된 주요 문제점들만 나열해도 '국정원 댓글 공작,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발급한 무더기 임명장, 박근혜 대선 후보의 무등록 불법 선거사무소, 투표일 당일 불법문자메시지 전송, 의심스러운 투표용지 발견, 수개표를 거치지 않은 전자개표' 등 수없이 많다.
 
최근에는 대구북구 개표소에서 법으로 정해진 오후 6시까지 투표시간을 어기고 오후 4시 43분부터 개표에 들어갔다는 증거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대구 북구 북현2동 제2투표구' 라고 기재되어 있고, 용지 상단에는 '개표상황표'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용지 하단에는 '책임 사무원' 사인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원들의 확인 도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장의 확인 도장'이 낙인되어 있다.
 
개표상황표는 4시 43분을 시작으로 '오후5시 1분, 오후 5시 12분, 오후 5시 18분, 오후 5시 42분, 오후 6시 1분' 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 될것이다. 또한 해당 선관위의 관리 소홀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중대 사건이기도 하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오후 6시까지의 투표시간을 임의적으로 박탈한 것이며, 투표율이 100%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개표에 들어갔다면 국가가 불법선거를 주도한 것이 되는 것이다.
 
설령 투표율이 100%에 도달했다해도 정해진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8대 대선 투표울이 100% 투표율을 기록한 지역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가운데 '대구 북구 북현2동 제2투표소'가 오후 4시 43분부터 개표를 실시한 것은 국민들의 투표권을 고의적으로 빼앗은 것이다.
 
정부는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를 분명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서류가 원본서류이며 사실이라고 밝혀진다면 이번 제18대 대선은 3.15부정선거와 맘먹는 최대의 부정선거가 될 것이다.
 
4시43분-대구 북구 복현2동제2투표구SAM_0369.jpg
▲ [The News 편집부] 유권소에서 제보한 대구 북구 부현2동 제2투표소의 개표상황표 -오후4시 43분-

 
5시01분-대구 북구 복현2동제2투표구 SAM_0370.jpg
▲ [The News 편집부] 유권소에서 제보한 대구 북구 부현2동 제2투표소의 개표상황표 -오후5시 1분-

 
5시12분-대구 북구 관문동제3투표구SAM_0371.jpg
▲ [The News 편집부] 유권소에서 제보한 대구 북구 부현2동 제2투표소의 개표상황표 -오후5시 12분-

 
5시18분-대구북구 침산3동제2투표구SAM_0372.jpg
▲ [The News 편집부] 유권소에서 제보한 대구 북구 부현2동 제2투표소의 개표상황표 -오후5시 18분-

 
5시42분-대구북구 복현2동제1투표구SAM_0373.jpg
▲ [The News 편집부] 유권소에서 제보한 대구 북구 부현2동 제2투표소의 개표상황표 -오후5시 42분-

 
6시01분-대구 북구 국우동제2투표구SAM_0374.jpg
▲ [The News 편집부] 유권소에서 제보한 대구 북구 부현2동 제2투표소의 개표상황표 -오후6시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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