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서류따로 작업따로! 광주 붕괴사고는 예고된 인재

관리행정에 소홀한 지자체, 수익만 쫒은 원청에 엄한 책임 물어야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1.06.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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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강은미 의원은(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광주 학동4구역 붕괴사고의 철거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제출 서류에 따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청이 허가한 해체계획서에는 철거 건물 안전도 검사와 철거 공사계획, 현장 안전계획, 해체·감리 현황 등이 나와 있지만 실제 철거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계획서에 따르면 철거공사 전 점검 사항으로 ‘접속도로 폭, 출입구 및 보도 위치’, ‘주변 보행자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계획서상에는 철거대상 건축물의 안전도 검사 이후 건물 외벽의 강도에 따라 철거를 진행하는 순서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한 공법까지 나와있다. 압쇄 공법으로 진행된 이번 철거 작업은 계획서상에 기재한 작업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사고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고층 건물에 해당한다. 고층까지 닿도록 잔재물을 깔고 그 위에 장비가 올라가 ‘외부 벽-방벽-슬라브’순으로 해체하는 방식이 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작업은 위쪽 층부터 차례로 해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중간층부터 한꺼번에 진행됐다.

강은미 의원은 “철거공사의 위험성 때문에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번 참사가 발생한 이면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서류 따로, 작업 따로’의 어두운 관행이 있었다”며 “허가권과 관리 책임을 지닌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행정과 안전 의무를 철저히 외면한 원청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의원은 “안전작업과 철거방식의 적정성 여부, 건물 붕괴의 전조가 있었는데도 작업중단이나 보행자 및 차량 통제 등 당연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제기되는 유착 의혹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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