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경영자측은 동결을 주장

최저임금 1만원 공약했던 문재인정권 마지막 인상기회 사라져
“쓸 돈이 있어야 지출하지” vs “코로나19 어려움에 임금 동결해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07.13 22:47
  • 수정 2021.07.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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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7월 12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측은 10,320원(1,600원, 18.3% 인상), 경영자측은 8,810원(90원, 1.0% 인상)을 주장했다.

올해는 문재인정권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을 실행할 수 있는 마지막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3차 제시안에 대한 논의 끝에 노・사는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했다. 노동자측은 10,000원(1,280원, 14.7% 인상), 경영자측은 8,850원(130원, 1.49% 인상)을 주장했으며, 노・사 양측은 제4차 제시안 제출 후,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했으며, 공익위원에게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다.

공익위는 하한선 ‘시간급 9,030원’, 올해 대비 310원 인상(3.6% 인상), 상한선 ‘시간급 9,300원’, 올해 대비 580원 인상(6.7% 인상)을 제시했으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일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이에 반발하여 퇴장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시간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을 가지고 표결을 선포하자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여 퇴장(기권으로 처리)하였으며,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23명(기권자 포함)이 출석하여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저녁 11시 55분에 가결되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하면 1,914,440원으로 올해 대비 91,960원 인상된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 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3,550천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한편, 20대 아르바이트 청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이 생기면 지출이 늘어난다. 쓸돈이 있어야 지출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쓸 돈이 줄어들면 지출부터 줄인다"며 경영자측의 인색한 최저임금 인상에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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