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삼아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는 여전히 교원단체로

  • Editor. 김정미 기자
  • 입력 2013.10.25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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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 “정부가 해직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키로 한 것은 6만여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한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국제노동기구(ILO), OECD노조자문위, 세계교원단체총연맹 등 국제기구 뿐 아니라,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헌법과 노동법, 국제기준에 맞게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룡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법외노조에 따른 전임자, 사무실, 예산지원 등과 관련한 방침을 통보해 오면 교육부와 전교조의 법적 진행과정 등을 지켜본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 21일 오전 도교육청 출입기자 차담회와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교조가 법내노조든 법외노조든 교원단체임은 변함이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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