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발의

이용형 의원, 부산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1.09.0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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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남구3)이 제29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혀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혀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최근 부산시에서 발생한 5년간 화재통계를 보면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12,218건)의 18.5%(2,266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자(72명)의 51.4%(37명)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을 현행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정, 차상위 등)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별표1], ‘20.9.15.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범위를 기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확대 규정해 주택화재 피해의 최소화와 대형화재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주택화재 사고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소관하는 소방재난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적인 보급과 적재적소 활용으로 주택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도록 당부했다.

조례는 오는 9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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