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낙연,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 잘못 바로 잡아야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 소속의원 경선불복 선언, 결선투표 가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10.11 12:39
  • 수정 2021.10.1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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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둥 이낙연 대선경선후보가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11일 오전 개최했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고 시작한 기자회견은 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착오가 있었다고 규정했다.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는 10일 밤 소속의원 전원 긴급회의를 열고 당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후보 <사진 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경선후보 <사진 김재봉 선임기자>

10월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에서 발표한 경선결과는 명백히 당헌당규 위배라고 규정한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는 특별당규 제59조1항을 근거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즉, 정세균 후보가 사퇴한 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당규 제60조1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9월 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 27일 이전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원회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이며, 이를 별도로 무효투표라고 공표나 의결하지 않았기에 10월 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후보 필연캠프는 특별당규 제59조1항과 제60조1항에 근거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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