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정희와 전두환의 토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박정희가 군사쿠데타 후 없앤 국회 양원제, 언제 부활하나?
전두환이 만든 87년 체제, 민주당 정권도 바꿀 생각 안 해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11.17 14:23
  • 수정 2021.11.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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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21세기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 군사독재정권의 든든한 토대 위에 세워진 국가다.

국회 양원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원칙이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독재체제에서 어렵게 국회 양원제를 추진해 성공했지만, 박정희 5.16군사 쿠데타로 양원제는 짧은 생명을 마감했다.

대한민국은 가짜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독재자가 미군정을 등에 업고 친일파 대거 등용으로 정권을 잡고 국회를 단원제로 출범시켰다. 1952년 발췌개헌으로 제정된 제2호 헌법에서 ‘민의원·참의원’으로 양원제를 구성했지만, 참의원 구성이 늦어져 결국 제2공화국(1960년~1961년)이 되어서야 대한민국 국회 양원제가 구성됐다.

국회를 해산하고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변경한 독재자 박정희(사진 좌)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로 짓밟은 독재자 전두환(사진 우)
국회를 해산하고 양원제를 폐지하고 단원제로 변경한 독재자 박정희(사진 좌)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학살로 짓밟은 독재자 전두환(사진 우)

하지만, 박정희의 5.16군사 쿠데타로 국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1963년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회가 부활했지만 박정희는 군사정권 독재를 위한 방편으로 국회를 양원제로 구성하지 않고 단원제로 변경해 구성했다.

또한 6월항쟁으로 성취한 대통령직선제로 대표되는 87년 체제는 전두환에 의해 군사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한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전두환정권은 박정희체제의 핵심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87년 체제에서 얻은 것은 오로지 ‘대통령 직선제’ 하나밖에 없었다. 전두환에 의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채택되고 여전히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명백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대통령제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를 두면서 아주 미세한 내각제 흉내를 내고 있지만, 국무총리는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교체대상 0순위였다. 정권마다 책임총리란 말은 했지만, 지금까지 책임총리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없었고, 책임총리 직책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확실히 보장하지도 않았다.

장관들은 정권을 창출하면 논공행상으로 나눠 먹기 대상으로 전락했다. 능력보다는 권력의 핵심에 있거나 대통령 측근이거나 측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며, 때로는 총선 불출마를 조건으로 장관 자리가 주어지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 부분 개혁에서 더뉴스가 지난 2020년 4월 28일 게재한 ‘국회정상화 - 양원제와 감사원 대통령 직속에서 해방’(하단 관련기사 참조) 기사에 나타난 것처럼 대통령 직속에서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 위에 든든히 세워진 대한민국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민주당정권, 언제쯤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위해 본질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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