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OTT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법 대표발의

넷플릭스 등 OTT사업자가 오징어게임, 지옥 등 콘텐츠에 대해 자체등급분류 권한 부여
박정 의원,“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1.11.2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체 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OTT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사전등급분류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은 전년대비 2,394건이 증가한 10,351건이고, 등급분류 처리 기간도 전년대비 5일 이상 증가한 1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사전 등급분류제도를 유지하면, 신규 콘텐츠의 출시가 지속적으로 지연될 것이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콘텐츠를 빨리 접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불법 다운로드와 해외 IP 우회 등과 같은 사례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지만, 관계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여 추진이 더디고 있는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이에 이번에 박정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 등급분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콘텐츠 시장 환경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 의원은 “국내 콘텐츠 시장이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있는데, 사전등급분류제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외국 소비자들보다 우리 콘텐츠를 늦게 접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명백한 소비자들의 콘텐츠 접근권 침해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는 비디오물 등급분류 권한을, 소비자들에게는 더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