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이 없앤 교사들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보장하라

현장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 소외된 채 만들어진 교육정책으로 학생들 희생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1.11.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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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6일 ‘전교조, 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정치 그밖에, 교사정치학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여단체)’와 함께 26일 ‘교사들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정희 정권부터 금지된 교사들의 정치참여 불허는 교사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권력을 사욕으로 탐하기 때문이 아닌, 정치적 힘이 교육정책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참여단체와 강민정 의원은 “박정희 정권 이후 50만 교사는 그 과정에 철저히 소외된 채 60년을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특히 강민정 의원과 참여단체는 “현장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소외된 채 만들어진 교육정책과 제도로 인해 수백만 학생이 울고, 학부모가 울고, 50만 교사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사들이 '근무시간 외에라도 정치적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다음은 강민정 의원과 ‘전교조, 교사노조,실천교육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교육정치 그밖에, 교사정치학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금지는 반인권적, 반정치적, 반교육적인 과잉 금지다

1.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전면 박탈은 반인권적이다. 우리나라는 교원과 공무원(이하 교원)에게 본선투표권 외에 어떤 정치기본권도 허용하지 않는다. 언필칭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은 합목적적이고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인권전문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현행 전면금지법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인권침해라며 국회와 주무부처에 입법개정을 권고해왔다.

2. 국가인권위뿐이 아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전면금지는 G7을 넘보는 선진국 대한민국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반인권적 조치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엔(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원연맹(EI) 등 국제기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인권위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 정부에 관련법의 개폐를 요구해왔다.

3.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전면금지법제는 교원의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공직출마 등 1인1표 원칙아래 작동되는 민주정치의 세계를 불온시한다는 점에서 반정치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또한 교육전문가들인 교원이 직접 나서서 교육입법, 정책, 예산 등 교육의 제도 틀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이고 현상유지에 복무한다.

4.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전면금지법제는 반교육적이다. 교육은 그 전문성이 헌법으로 보장될 만큼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다. 그럼에도 교사의 사실상 공직선거 출마금지로 말미암아 국회와 지방의회에는 유초중등 교육전문가인 유초중등교사 출신 의원을 찾아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관련 입법, 정책, 예산, 감독 업무를 교육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좌지우지한다. 교사들이 개탄해마지않는 ‘교육잡무’는 교육전문가가 없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만들어내는 교육잡법, 교육잡예산, 교육잡정책의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5. 그뿐 아니다.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박탈은 정당과 선거, 의회 등 정치의 세계에 대한 교사의 직접경험을 차단함으로써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할 법적 책임을 가진 교사는 다른 어느 직종 종사자보다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학습과 토론, 실천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어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정치기본권이 없는 탓에 늘 정치적 자기검열과 소극성에 시달리며 정치적 무관심과 무기력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풍부한 정치경험은 커녕 정치기본권조차 없는 교사에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라는 말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교사에게 수영선수를 길러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6.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아이들의 교육적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데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바, 교사는 아이들을 대신하여 교육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 집단이다.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교사는 정치의 세계에서 아이들의 교육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교사 본연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자유는 교육의 정치중립성 요청과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

7. 오해해선 안 된다. 우리 교원단체들의 요구는 교사가 직무를 떠나서 시민으로 존재하는 시간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지 근무시간 중이나 근무장소에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발의했던 헌법개정안이 명시하였듯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중립성은 ‘직무수행에 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은 교사의 직무상 정치중립성일 뿐, 근무시간 밖 시민활동에서의 정치중립성이 아니다.

8. 우리 교육단체들은 이 지점에서 교사의 직무상 정치중립성을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원칙으로 확립된 보이텔스바흐 3대 원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사는 학생과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견해를 아이들에게 주입, 세뇌해서는 안 된다; 둘째, 속성상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공동선과 공익에 관한 논쟁적 사회현안을 가르칠 때 교사는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 각자가 본인의 계층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눈뜨고 그를 관철할 시민역량을 길러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9. 우리 교육단체들은 교사들이 위의 3대 원칙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에 임할 때 교사의 직무상 정치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을 전면금지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제를 하루바삐 전면개정할 것을 국회와 주요 정당에 촉구한다. 우리 교육단체들은 교육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 교사의 근무시간 밖 종교적 자유와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듯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요청도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적 자유와 얼마든지 양립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디까지 풀 것인가

10. 우리는 국회와 주요 정당은 물론 행안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치권과 국회가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교원의 기본권박탈 상황을 깔끔하고 완전하게 입법으로 정리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현재의 여론지형을 감안할 때 전면금지의 전면해제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지만 유럽 각국이 그렇듯이 근무시간 밖, 근무장소 밖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전면허용이 가장 올바른 해법이라고 판단한다. 정치표현과 정당활동, 선거운동과 선거출마, 정치후원금 제공 등 정치활동의 여러 측면은 워낙 상호연관성이 높아서 어느 하나만 금지를 풀어서는 별 효과가 없고 상호충돌의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이다.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단체들은 현재의 상황과 시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초중등교육전문가=유초중등교원들이 교수와 동일하게 선거 90일전까지 사직하지 않고도 교육감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당선 시 공무담임 휴직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지방의원 출마목적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래야만 17개 시도교육청에 맡겨진 무려 80조원이 넘는 유초중등예산을 제대로 통제할 유초중등교육전문가들의 지방의회 진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래야만 교육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의회가 만들어낸 교육잡조례, 교육잡정책, 교육잡예산, 교육잡무에서 교사들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아울러 교원도 경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교원은 지금도 본선투표권을 갖고 있는바, 경선투표 참여권과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두 본선투표권의 사전적, 사후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가로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 지지하는 경선후보를 본선후보로 올리기 위해서 경선투표에 참여하는 것과 당락과 상관없이 지지후보를 계속 후원하기 위해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은 선거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교원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이것은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13. 우리 교육단체들은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50만 교원에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자 민주주의의 영토를 확장하고 정당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정치의 새 지평을 열어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굳게 믿는다.

2021.11.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정치 그밖에, 교사정치학교,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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