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진보당 김재연, ‘윤석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비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윤석열은 당의 정책도 구미에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검찰총장 시절 칼잡이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1.11.29 17:06
  • 수정 2021.12.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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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반대’ 반노동행각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들의 항의에 따른 입장 변화로 ‘대선 전에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던 최근 입장을 바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윤석열 대선후보도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비교 형량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사진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 <사진 진보당>

이에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언행을 보면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아스럽다. 전두환 옹호 발언, 개사과 사진, 구태 3김 선대위 추진, 딸 부정청탁 범죄 김성태 직능총괄본부장 선임, 청년위원장 셀프 선임 등에 이어 이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까지 밝혔다. 구태도 이런 구태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24일, 국민의힘 노동정책 담당 임이자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포함해 사회적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다.

윤석열 후보는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국민의힘 노동정책을 부정한 것이다. 진보당 김재연 대선후보는 “당대표 패싱에 이어 당의 정책까지 본인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한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검찰총장 시절 칼잡이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35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체 임금 노동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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