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자치경찰-충남농협 보이스피싱 예방 힘 합친다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세…피해액 2019년 162억 원에서 지난해 243억 원
충남자치경찰‧충남농협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1.12.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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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안미경 기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다. 두 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충청남도>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충남세종지역본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충청남도>

21일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1281건 162억 원에서, 지난해 1267건 243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1-8월 기준 999건에 22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1-8월 발생한 범죄만 해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3건 대비 146건, 피해액은 7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피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범죄 유형은 대출사기형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1267건 중 대출사기형은 1044건(82.3%), 올해도 999건 중 817건(81.7%)이 대출사기형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대출사기의 대면편취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전화상 말투가 어눌했지만 요즘에는 전부 한국인 같이 구별이 어렵고, 핸드폰에 어플이 설치되면 범인의 수법에 쉽게 속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계좌이체를 요구하던 것에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찾아 범인에게 전달해도 사기인지 모를 정도로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현금인출 장소인 금융기관에서의 현장대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와 충남농협은 이날 권희태 위원장, 길정섭 충남농협 본부장, 여운철 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세종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위원회와 충남농협은 전광판 문자, 현수막 게시 등 경찰의 광범위한 가시적인 홍보활동과 피해사례 공유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기관은 또 고액의 현금인출과 대출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범인검거 유공자는 경찰의 신고보상금 외에 시․군 농협에서도 포상을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현재 공주경찰서와 공주시 금융기관에서 시행하는 범인검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도 전체에 확대하는 것이다.

권희태 위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다양해지고, 대면편취가 증가함에 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길정섭 본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도내 모든 농협에서는 고액의 현금인출과 대출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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