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중증·중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총 6,944병상 확충, 의료인력 및 자원 추가 확보
격리해제자 관리, 재원적정성 평가 기준 확대 등 병상운영 효율화 추진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1.12.22 15:32
  • 수정 2021.12.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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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지속 증가하는 등 유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과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주간 거리두기를 강화했고, 이 기간 동안 확진자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병상 여력을 확충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12월 21일 기준 총 보유병상 수는 33,267개(의료기관 병상 15,503개, 생활치료센터 17,764개)이다. 12월 말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병상확보 행정명령과 자발적 참여 등을 통해 총 4,667병상(의료기관 2,255병상, 생활치료센터 2,412병상)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청 추계에 따르면 지난 2주간의 거리두기 효과가 유지될 경우, 12월 말 최대 하루 8,000여명, 1월말 최대 하루 4,7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거리두기 효과 감소 시에는 1월말 최대 8,400여명의 발생이 예상된다.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가 악화될 경우 예측보다 높은 1만명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병상 확충 계획을 수립했다. 중증화율 2.5%, 입원율 18.6% 등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루 1만명의 확진자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를 준비하고 재정비한다.

중증·준중증병상 1,578병상, 중등증병상 5,366병상 총 6,944병상을 1월까지 새로 확충한다. 재원 환자의 전원, 병상 구조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까지는 최소 3주 정도 소요되어 1월 중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 시행된 행정명령을 신속히 이행해 2,073병상(중증 158, 준중증 189, 중등증 1,726)을 신속히 확보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대상 추가 행정명령 조치를 해 622병상(중증 414, 준중증 208)을 확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499병상(중증 9, 중등증 490)을 확보하고, 특수 병상도 추가 확충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650병상(중등증),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은 100병상(중등증) 확충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의 전부 소개(疏開)를 통해 약 500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전담요양·정신병원 병상도 확보한다. 거점전담병원 추가 확충을 통해 3,000병상(중증 300, 준중증 300, 중등증 2,400)을 확보할 계획이며,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병상을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으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는 대학교 기숙사 3개소, 공공기관 연수원 등 3개소를 활용하여, 2,412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해 진료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재택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과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여 치료 역량을 제고하고, 재택치료를 관리하는 보건소 외 행정인력 투입 확대 및 한시 인력 조기 채용을 통해 보건소의 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이러한 병상 운영을 위해 약 1,200명(의사 약 104명, 간호사 등 약 1,107명)의 의료인력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지원을 위해 최소 필요인력을 제외하고 코로나19 진료 관련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한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내과 계열 전문의)의 훈련을 유예하고, 중증병상에 투입되는 군의관, 공보의, 군·공공간호사의 수당도 개선한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도 중환자 전문 교육이 완료되는 즉시 중환자실에 투입(256명, ~’22.3월)하여 빠른 치료를 지원한다. 단기적인 인력 파견보다 병원의 정규 의료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병원에 파견된 의료인력의 파견 기간 종료 후에 해당 인력을 병원에서 자체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 병원에 지원되는 손실보상금을 활용해 의료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의료기관 내 코로나 진료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등 각종 규제를 유예하고 병원장의 재량을 강화해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유도한다. 파견인력의 수당도 정비해, 출장비는 폐지하되 업무난이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병상수당 5만원 신설), 특별수당 신설(와상환자 치료 요양병원, 비수도권 중·소도시 병원 파견 등, 일 10만원 범위내) 등을 통해 수당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병상 운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고유량산소치료기 등 필요한 장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할 예정이며, 병상 확충에 필요한 장비 조달, 인력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을 위해 재정당국과 신속 협의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확진자 1만명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은 즉시 이행을 실시하여 1월 중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하루에 1.5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감당 가능한 병상 확보 계획도 동시에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충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범부처 병상확보 TF를 구성해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으로 이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전담 중증·중등증 병상에 입원 시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해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하게 된다.

중환자실 최대 재원 기간(증상발현일 또는 확진일로부터 20일)을 규정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격리해제자가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지급해 격리해제자의 전원을 활성화하고 병상의 순환을 촉진한다.

더불어 중환자실 재원일수를 단축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재원일수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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