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정부의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밝혀

김 총리 “특별사면 통해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함께 극복하 길”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1.12.24 12:51
  • 수정 2021.12.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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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24일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의 특별사면 계획을 밝히며 “고령자나 중증환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별사면과 복권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총리는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게 생업으로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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