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2년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의결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시행 및 배달노동자·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확대 등 올해 처음 지원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2.01.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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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정부’가 되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4개월 남은 때가 역설적으로 가장 긴장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국내적으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따른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한민국 무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수출 역대 최고, 무역 규모 1조2천억 달러, 역대 최초 15대 주요 품목 모두 두 자릿수 성장,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 9대 지역 모두 수출 증가, 두 달 연속 600억 달러 수출 돌파 등 모든 기록이 역대급”이라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급변하는 무역 질서와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물류난과 공급망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공급망 안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면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기술 개발 등 중장기적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긴장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발효될 RCEP을 포함해 자유무역협정을 지속 확대하여 수출 시장을 전략적으로 더욱 넓혀 나가겠다”면서 “기업들이 환경, 노동, 기술 등 새로운 무역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며, 무역 장애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크게 높였고,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도 더욱 확대된다. 그리고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청년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라면서 “월 20만원 월세 지원,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완전 실현 등 주거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청년 내일저축계좌, 희망적금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1년 더 연장하여 추가 지원할 것”이라면서 군 장병에 대한 혜택도 늘려 병장 월급이 67만원이 되었고 제대할 때 최대 1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보건의료인력에게 감염관리수당 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많이 있다”며 “국민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면서 사고를 줄이는 각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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