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대통령 선거 전, 여․야 협조 간호법 제정 추진”

김병욱 직능본부장, 홍영표 수석부위원장,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서영석 상임부본부장 등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 “17년간 답보... 전 국민 보편적 건강보장 필요”

  • Editor. 김지현 기자
  • 입력 2022.0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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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전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본부 보건복지분과 상임부본부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전 여야가 협조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본부 보건복지분과 상임부본부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선대위 김병욱 직능본부장, 서영석 직능본부 보건복지분과 상임부본부장,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홍영표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 후보의 약속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난적 의료 위기 상황에서 묵묵히 환자의 생명을 지킨 간호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선 전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직능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 논의를 미루지 않고 즉각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은 지난해 8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뿐 아니라 정부도 법 제정에 공감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이후 17년 동안, 21대 국회에서만 여야 의원들 대표 발의로 3건의 법안이 발의돼 간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는 성숙된 상태다.

김병욱 직능본부장(재선 국회의원·분당을)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된 지도 벌써 50여 일이 지난 만큼 정부가 조정한 직역간의 입장을 즉시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완해 결정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당과 국회에 요청한 선거 전 간호법 제정 추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간호계의 숙원이 대통령 선거 전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호법은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적정 배치, 장기근속을 위한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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