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안미경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규문)에서는 2월 중순경 사상구소재 노상 옆 철제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걷어차 훼손한 피의자, 2월 중순경 금정구소재 노상 옆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선거벽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뜯어 훼손한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벽보 등을 함부로 훼손‧철거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은 지난 1월 8일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든 가용 경력을 동원해 선거 범죄에 24시간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