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쌓여있던 정보위원회 회의, 국민 감시 가능해진다

김경협 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위헌 결정 받은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 규정 삭제, 밀실 비공개 결정 방지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해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2.04.27 11:50
  • 수정 2022.04.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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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보장을 이유로 정보위원장과 간사가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공개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여부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회의록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국정원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의원은 “국회의 모든 논의는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유능한 국정원을 만들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김남국, 김두관, 김민철, 김용민, 김원이, 김한정, 노웅래, 문정복, 용혜인, 윤건영, 홍기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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