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의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투표 제안

장제원 “검수완박 관련 국민 투표 하는 안 당선인에게 보고하려 한다”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2.04.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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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사진 유투브>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사진 유투브>

27일 국회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방금 전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 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밤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데 이어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기립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 관련 국민 투표를 하는 안을 당선인에게 보고하려 한다.”고 전했다.

당선인 비서실은 간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국민 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계속해야겠지만 비용적 측면에서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 안 들이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횡포에 당연히 현 대통령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지만,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과 야합 한다면 국민들께서 원하는지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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