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힘 “역사가 심판할 것”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다”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2.05.03 18:14
  • 수정 2022.05.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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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에,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이준석 당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힘>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회의 시작 3분 만에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며 퇴장한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 임기 내 처리를 위한 국무회의 연기꼼수에 대해서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했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있다”며 간접적으로 국무회의 연기 요청을 시인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74년 사법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법안을 공포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건만,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자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기 전 청와대를 항의 방문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 강행처리와 입법, 공포 사태에 있어 최소 공모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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