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사 ‘체크무늬 교복’에 상표권 침해 제기

‘체크무의 교복’ 내년부터 입지 못해, 기존 교복은 졸업할 때까지 가능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2.05.09 14:37
  • 수정 2022.05.09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의 체크무늬가 들어간 학생들이 입는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해당 학교들의 교복은 내년부터 입지 못하게 됐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 <사진 더뉴스취재단>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 <사진 더뉴스취재단>

9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버버리사가 학생들이 입는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 중학교 8개교와 고등학교 7개교 학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다.

버버리사가 지난 2019년 교복 제작 업체 측을 상대로 자신들이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는 교복에 대한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교복 제작 업체들은 버버리사의 체크무늬 교복 제작을 내년 신입생 교복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 교복들 가운데는 교복 소매나 옷깃 일부만 체크무늬를 사용한 경우고 있지만, 치마 전체가 체크무늬인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상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버리와 유사한 체크무늬를 사용한 교복을 입는 학교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 200여개 학교가 해당된다.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는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