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국회 본회의 의결

강원도 628년의 역사를 품고‘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며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 전기 마련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2.05.27 11:46
  • 수정 2022.05.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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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강원도’의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역사적 의미를 갖을 뿐 아니라, 강원도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특별한 지위로 격상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청 <사진 The News DB>
강원도청 <사진 The News DB>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온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모여서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강원도는 전국대비 면적이 16.8%이나, 인구는 3.0%, 경제력 2.5%, 40만 이상 대도시 없다. 또한 유일한 남북 분단도로서 중첩적 규제와 투자 부진 등으로 저발전 상태가 지속, 강원도만의 지역특성 및 환경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는 염원이 있었다.

이러한 염원을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가 제18대~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에 반영됐으며, 제20대 대선에서는 4당 대통령 후보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됐다.

국회에서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구체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20.9)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의원 대표발의, ’21.4)이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22.2)와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22.5)를 거쳐, 27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기본적인 지위를 부여 받는 출발점에 불과, 앞으로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와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한 종합발전 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박용식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강원도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지향하면서 명실상부한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발전방안이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강원특별자치도민“께서는 자부심과 함께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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