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16억여 원 재산 축소 신고

김은혜 후보와 후보 배우자 재산 축소 신고...중앙선관위 투표장에 결정내용 공고

  • Editor. 지방선거합동취재단
  • 입력 2022.05.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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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지방선거합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신고내역 중 3개 항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다고 이의제기 결정내용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공고를 내고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상황의 '배우자' 부분과 '계' 부분의 자산액은 사실과 다르게 축소 기재됐다"라고 밝혔다.

총 3개 부분에서 과소(축소) 신고됐다고 밝혔는데, 첫 번째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 ‘건물-배우자-빌딩’에 대한 가액은 1,494,088천원을 과소 신고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61,943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15,867,855천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94,088천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김은혜 후보자의 재산신고 중 증권 가액을 960,345천원으로 기재해야 하나, 계좌 일부를 누락하여 836,655천원으로 기재하여 재산 증권 가액 123,690천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에서 김은혜 후보가 후보자의 배우자 지분에 대한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입니다”라고 말해 배우자의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을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8분의 2)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은혜 후보는 원래 재산보다 16억 1,700여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결론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은혜 후보 관련 공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은혜 후보 관련 공고문

중앙선관위는 오늘 이 공고문을 선관위 건물 외부에 게시하고, 내일(31일)부터는 경기도 모든 시군의 투표구에도 공고문을 5매씩 게시한다고 설명했다. 선거일 당일에도 투표소마다 1매씩 해당 공고문을 붙이게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김 후보가 배우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다봉빌딩의 가액을 약 15억 원 축소해 신고했고, 보유 중인 증권 약 1억 원을 재산 신고에서 아예 누락했다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 26일에는 이와 관련해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오늘 중앙선관위 결정으로 6월 1일 본투표일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투표소에 김은혜 후보가 공표한 재산 신고가 거짓이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게 된다"며 "김은혜 후보의 허위 재산신고 때문에 선거의 마지막, 본투표 당일까지 1400만 경기도민이 혼란을 겪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고교야구선수대회 시구를 하고 있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전국고교야구선수대회 시구를 하고 있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후보 측은 당초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법하게 재산신고를 했다"면서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중앙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김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재산 축소 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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