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2.06.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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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사진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윤지영 의원 <사진 부산시의회>

[더뉴스=안미경 기자] 2022년 6월 10일 제305회 부산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윤지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제7호)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제8호) 규정을 추가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했다.

윤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고령 및 건강 악화, 생활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고,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와 생존자 및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추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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