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연자산 보전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손용구 의원,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부산시민 여가문화를 향상하는 법적근거 마련
자연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 기대

  • Editor. 안미경 기자
  • 입력 2022.06.16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사진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 <사진 부산시의회>

[더뉴스=안미경 기자] 제30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4일, 손용구 의원(부산진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부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자연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면, 공포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최종 의결되면 부산의 생태관광지 육성과 자연자산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생태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생태관광은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에서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08년‘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을 시작으로생태관광 중장기 전략을 수립(2019.6.)하는 등 생태관광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손용구 의원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생태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생태관광 활성화가 부산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선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요 조례내용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제4조),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제8조), 생태관광활성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 생태관광센터 및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에 관한 사항(제10조~제11조) 등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잘 보전된 자연자원은 부산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며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