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제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 제출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단독 결정 방지를 위한 ‘이중장치’ 마련 목적
“전기·수도·가스·공항·철도 등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는 수익성보다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우선 고려해야”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2.06.28 17:05
  • 수정 2022.06.28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을)은 오늘(28일) 오후 3시 50분 경 제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수행 기능 점검 및 재조정,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단독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여론수렴 및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7일 인천 계양 보궐선거 운동 중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한 이재명 의원 <사진 이재명>
지난 5월 27일 인천 계양 보궐선거 운동 중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한 이재명 의원 <사진 이재명>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재를 관리·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보유한 주식의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할 시 사전에 국회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가 단독적으로 민영화 결정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이중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실은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민생에 밀접한 필수재이기 때문에 경영효율성이나 수익성에 앞서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단적 민영화 결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