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의원, 부산시 지방세 징수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 가져

세원관리 취약분야 일제조사 결과, 매년 비슷한 금액의 탈루세원 징수가 이루어져 의문 제기
세무조사에 의한 낮은 징수액과 징수율, 고액체납자 증가와 결손처분액 높아...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2.11.10 18:24
  • 수정 2022.11.1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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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기혁 기자]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3)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지방세 징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부산시의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은 매우 필수적이다.

하지만 김태효 의원은 부산시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보고 판단했을 때 부산시가 과연 효율적으로 지방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부산시는 숨은세원 발굴을 위해 매년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는데, 매년 약 75억 정도의 비슷한 금액으로 징수가 이루어지고 목표달성율이 100%를 상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명확한 지방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징수를 할 수 있는데 2021년 세무조사에 대해 징수액과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과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매년 고액체납자의 인원이 증가하고 세액은 2018년 대비해 100억원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결손처분액도 높다고 대책을 강구해주길 강조했다.

김태효 의원은 지방세의 과소부과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다부과는 납세자의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어기는 일이라며 과소과다 부과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방세 징수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신경을 써주길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세원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 세입확보와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세 운영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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