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장실질심사 전 무조건 강제 구인 못 한다

동작을 이수진 의원 , 기본권 보장 강화한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

  • Editor. 김광현 기자
  • 입력 2023.01.1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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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광현 기자]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지 않고 ,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은 13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하는 규정을 삭제 ▲검사 ,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수진 의원 “ 강제 구인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 ,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실현시키고자 ”-

현행법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고 있어 심문기일에 출석할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이 자발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방법이 없다 .

특히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피의자를 구인하여 최대 24 시간 인치 , 최대 24 시간 유치하는 강제처분까지 이루어져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이수진 의원

이번 개정안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 심문에 앞서 검사와 변호사 그리고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 고 밝혔다 .

이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대표발의한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강민정 ‧ 김승원 ‧ 김정호 ‧ 김한규 ‧ 노웅래 ‧ 신정훈 ‧ 안호영 ‧ 위성곤 ‧ 유정주 ‧ 윤영덕 ‧ 윤재갑 ‧ 윤준병 ‧ 이수진 ( 비 ) ‧ 임오경 ‧ 임호선 ‧ 주철현 ‧ 한정애 ‧ 한준호 ‧ 황운하 의원 등 총 20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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