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보육환경에 내·외국인 차별없다

90일 초과 거주한 관내 어린이집 재원 만0~5세 외국인아동 대상

  • Editor. 김기혁 기자
  • 입력 2023.02.08 1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뉴스=김기혁 기자] 다문화가정 도시 안산시가 외국인 아동의 연장보육료를 지원해 내·외국인 간의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안산시청 <사진 안산시>
안산시청 <사진 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선8기 안산시의 공약사항으로 올해 첫 실시되는 이번 정책은 맞벌이가 대다수인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 금액은 반별 연령에 따라 시간당 1천~3천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시에서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가운데 오후 5~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하는 경우 다음 달 어린이집 운영비로 일괄 지급된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약 1천5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THE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