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난

여당, 탄핵소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감추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

  • Editor. 김정미 취재팀장
  • 입력 2023.02.08 17:04
  • 수정 2023.02.08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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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정미 취재팀장]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3일째인 오늘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의사당 <사진 The News DB>
국회의사당 <사진 The News DB>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총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 찬성이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소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라며 비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오후 3시 47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대에 세웠다.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법으로 정해진 심판기간인 180일 안에 9인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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