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성 작성 NO, 주휴수당 없고, 휴게시간 보장 없어

편의점 노동자들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일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정당한 주장 못 해

  • Editor. 김재봉 선임기자
  • 입력 2023.02.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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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김재봉 선임기자]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알바상담119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북구 내 200여 개 편의점을 방문해 그중 105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나이는 20세~30세가 64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받지 못했거나 작성조차 하지 못한 노동자가 23명(21.9%)으로 나타났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60명(57.1%)으로 조사되었으며, 휴게시간 사용보장에 대한 조사의 경우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한다고 답을 한 노동자가 15명(14.28%)에 그쳤고, 휴게시설이 있다고 답을 한 노동자는 단 6명(5.7%)에 불과했다. 그리고, 임금 명세서를 받는 노동자는 40명(38%)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편의점 노동자들은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일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당장 생계 때문에 사업주에게 정당한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신고에 대해 조처하는 소극적 개입을 벗어나 범죄 근절을 위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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